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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목숨 내놓겠다"던 이완구 전 총리, 법원 "금품수수 유죄"
‘성완종 리스트’ 이완구 전 총리, 징역 8월·집행유예 2년 선고
법원, 이완구 전 총리 유죄.. "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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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(부장판사 장준현)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‘성완종 리스트’에 포함된 정치인들 중 첫 유죄 판결이다.
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(66) 전 국무총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. 지난해 4월 9일 성 전 회장이 이른바 ‘성완종 리스트’를 남기고 사망한 지 9개월여 만이다.
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내용 및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.
재판부는 “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”면서도 “피고인이 공직에 헌신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”고 밝혔다.
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(정치자금법 위반)를 받고 있다. 홍 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(부장판사 현용선)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.
‘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’은 지난해 7월 리스트 속 인물 8인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했다.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자신의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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